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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전공

사회복지학 실습을 위한 선행 교과목

구분 교과목
전공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법제와 실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현장실습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
전공선택 과목 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
  • 전공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 이수 필수
  • 전공 선택과목 2개 과목 이상 이수 필수
  • 필수 및 선택과정이 60점 미만으로 “과락”이 된 경우, 필수 4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수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, 실습과목이『수강취소』처리

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

  • 실습 기관
    •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
    •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
      •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      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
      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
        •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
        •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
    •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
  • 실습세미나
    •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.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학사,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
    •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
  •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.
  •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·선정취소,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